[문화뉴스] 박유천 사건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달 29일 방송인 이봉규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여성 A 씨가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4일 룸살롱에 한류스타 B, C가 동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내용은 증권자에서 돌고 있던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의 내용으로 밝혀졌다. 해당 찌라시는 B, C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송중기와 박보검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을 줬다. 그러나 박유천의 사건이 있던 날, 송중기와 박보검은 다른 일정을 소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흥밋거리로 무심코 받고 넘겼던 증권가 '찌라시'의 내용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찌라시는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는 엄청나다.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다.

기자도 찌라시를 본 경험이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남자 연예인 A가 '게이'라는 것. 그리고 A가 매니저 B와 사귀고 있다는 내용. 찌라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동거 중이기까지 했다.

기자와 A, 그리고 B는 웃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다. 매니저 B는 한국에 연고가 없었다. 두 사람 다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에 함께 지냈던 것.

그러나 그뿐이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는 내용이었지만 찌라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 두 사람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가 보았다면 충분히 믿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찌라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후 기자는 한동안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A가 게이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해명해야만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성 뿐 아니라 단순 전달 행위 역시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포커스뉴스  제공 
 
찌라시는 SNS를 통해 무섭도록 확산 된다. 그 찌라시가 돌고 있는 사이 배우 송중기와 박보검. 두 배우는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문제를 일으킨 박유천과 동급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대중들은 찌라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찌라시의 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극적이며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하니까. 마치 소설 같은 찌라시 속 이야기는 사실이 되어 퍼지고, 퍼져서 다시 되돌아온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故 최진실이 그 피해자였다. 단짝 친구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 결국, 최진실은 죽음을 선택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찌라시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순간의 재미. 그리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송중기와 박보검. 두 사람은 이미 박유천과 한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그리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 준 파렴치한 이들이 되었을지도. 물론 두 사람에 관한 찌라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송중기와 박보검은 사람들의 입에 올라 충분히 난도질 됐을 것이 뻔하다.
 
찌라시는 악의적이다. 누군가 쓴 소설. 그리고 삽시간에 퍼지는 소문. 단순히 찌라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나쁘기만 할까? 만들어 내는 사람보다 퍼트리는 사람의 행동이 더 나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는 아닐까?
 
문화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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