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사진 = JTBC 제공, 이다인 SNS 캡처
사진 = JTBC 제공, 이다인 SNS 캡처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협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가운데 이승기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가 배우로사,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밝힌다"면서,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사진 = 이승기 SNS제공
사진 = 이승기 SNS제공

이 사건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와 그가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뉴스 / 김혜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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