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토지매매 업체 확인해야

제공: 법률 사무소 거목 박광지 변호사
제공: 법률 사무소 거목 박광지 변호사

[변호사 박광지 칼럼] 부동산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중에 많은 분이 기망당해 잘못된 땅 투자로 큰돈을 손해 보거나 퇴직금을 전부 날리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관해 말씀드린다. 부동산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정의에 설명돼 있듯이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취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사기죄의 여부와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이러한 사기죄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었다면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적극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거짓된 정보 등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기에 해당 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 고소부터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많은 분이 고소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여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 내용에 강력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첨부돼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기획부동산이란 해당 지역에 있어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땅값이 오를 것처럼 포장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혹은 지인들을 통해 한 번지수에 많게는 몇백 명의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눠 판매하는 악성 집단을 의미한다. 기획부동산과 비슷하게 불리는 경매부동산은 쓸모없는 땅에 경매라는 단어를 사용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매매한다고 기망해 판매하는 악성 집단이다.

우선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토지매매 업체에 대한 확인, 호재가 있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개발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기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일반인은 피해를 호소하며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거목에서 발생한 사례와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의뢰인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며 한 설명회에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토지에 관해 개발호재 소식을 전했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말들이 있었다.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A 씨는 자신이 관련 토지 지역의 시청에서 일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투자를 진행했다. 자신의 토지가 생긴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해당 직원은 기간을 계속 미루며 A 씨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만 갔다. 주변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불안했던 A 씨는 관할 시청에 방문해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았다. 해당 토지는 수십 명의 사람에게 공유지분 형식으로 매매돼 있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에게 부지를 소개해 준 직원에게 항의했고 해당 직원은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계약서에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받았다. 해당 직원의 말과 다르게 개발호재 등에 대해 거짓된 정보로 기망행위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 법률사무소 거목은 사건을 조사하는 중 해당 직원이 시청 관계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과 설명회에 담겨 있던 내용과 해당 토지는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을 기망했던 해당 직원을 포함한 업체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고 피해 금액은 원만하게 받아낼 수 있었다.

우선 해당 토지매매 업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회사명과 회사 위치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아무래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가 얼마나 오래되고 탄탄한 규모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매입하려는 토지에 개발호재가 있다면 해당 시·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매입하려는 땅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 나온 부분을 참고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지켜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도 부동산 사기를 당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난감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률 사무소 거목 박광지 변호사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전) 한국토지공사 위례사업지구 자문
(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사단법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변호사
(전) 사단법인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고문변호사
(전) 창동민자역사계약자총협의회 자문변호사
(전) 울산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조합 자문변호사
(전) 한국신용카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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