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20대를 좀 해주십사"...거짓 응답, 공직선거법 위반
野 선거관리위원회, 정 의원 '경고' 조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20대를 해주십사"...정동영, 여론조사 거짓 응답 요구 혐의로 경찰 소환](https://mhnsnews.com/mir/news/photo/202406/599428_734273_4125.jpg)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조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가진다.
당시 당내 경선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에 음해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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