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 제공)
[문화뉴스] 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 제공)

 

[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설치해 충북 지역 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부산가정법원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다.

현재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만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상태다. 이 중 강원을 제외한 충북(청주지법), 전북(전주지법), 제주(제주지법)에는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으로,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북 도민들은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어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주가정법원이 단순히 사법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충북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남윤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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