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 당했다. 이들은 원유배관을 철거하는 일을 쪼개 맡긴 성도ENG라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다.

석유공사는 원유탱크와 연결된 원유배관을 철거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직경 44인치에 이르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필요한 배관 안의 남은 원유를 깨끗하게 빼내는 '피깅(Pigging) 작업' 중 발생했다.

석유공사 측은 "피깅 작업 과정에서는 원유배관이 폭발할 이유가 없지만, 원유배관에 잔류가스(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인모를 불티가 튀어 폭발 사고가 났다"고 추정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석유공사 등의 원인 추정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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