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현물 ETF 상장 최종 승인...11개 비트코인 상품
11일부터 거래...이제 직접 비트코인 보유할 필요 없어져
'새로운 전환점', 기관 투자자 편입→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가격 표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가격 시세 표시 모습/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 포함되어 총 11개이다. SEC 승인 결정에 따라, 개인 및 기관투자자는 11일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승인이 법원의 결정을 고려한 사항임을 밝혔다. 그는 기존에 가상화페 시장에서 불법 거래와 횡령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현물 ETF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2021년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SEC에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SEC에서 이를 2022년 6월에 최종 반려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재심사를 판결하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제안한 ETF를 불승인한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선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과 승인 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향후 비트코인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면 대규모 자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회계규정 및 규제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어려웠지만, 현물 ETF의 출시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기관 포트폴리오에 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비트코인에 도사리는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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