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미씨 사건 이후 첫 법원 현장 확인
반올림, "검증 환영하지만 한계점 존재"

삼성 반도체 직원들의 백혈병은 산재인가? 법원, 화성사업장 현장검증 실시  / 사진 = 문화뉴스 DB
삼성 반도체 직원들의 백혈병은 산재인가? 법원, 화성사업장 현장검증 실시  / 사진 = 문화뉴스 DB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 사건으로 촉발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직접 작업 현장을 확인하려는 첫 사례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장검증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 달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증은 삼성전자 직원 신정범 씨와 협력업체 직원 임한결 씨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신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의 배치·조율·유지보수·사후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퇴사 5년 뒤인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22년 11월 사망했다.

임 씨는 2015년 3월부터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에서 가스감지기 관련 업무를 했으며, 201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사망했다. 

두 사건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각각 32세, 28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빈번하게 출입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건에서 하부 공간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다.

신 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 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하부 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부공간은 공기 순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CSF, 화학물질 공급을 위한 밸브·전기 공급을 위한 케이블·화학물질 정화장치 등 기기가 설치된 FSF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족 측은 하부 공간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두 사건의 결과가 엇갈렸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망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불승인했다.

반면 신 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으로 보며 산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로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최근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고인들의 작업환경을 법원이 뒤늦게나마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장검증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올림은 고인들의 근무 시점과 검증 시점 사이에 7~1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설비 유지보수·고장·정전 등 비상시 상황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발암물질 및 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등 육안이나 냄새로 확인할 수 없는 요소 등으로 인해 현장검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법원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을 고려해 고인들의 업무환경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기사
산업 최신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