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절차적 위반 적발
공정위,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한 엄중 제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 사진 =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 사진 = 공정위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Block Diagram’은 부품의 연결구조,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 내역 및 공간 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이 자료가 한전 규격 부합 여부 확인 및 제품 불량 해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들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및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등 절차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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