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신축 공사 현장 열사병 사망...이송 당시 체온 42도
원청 대표이사 및 현장 소장 3인 불구속 기소
검찰 "근로자 생명과 안전 철저히 보호할 것" 강조

대전지검, 근로자 열사병 사망 관련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사진 = 대검찰청 제공
대전지검, 근로자 열사병 사망 관련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사진 = 대검찰청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지난해 대전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일, 2022년 7월 대전시 탑립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A씨의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소장 2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근로자 A씨는 폭염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송 당시 A씨의 체온은 4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아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 업체 현장 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및 음료수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으로, 열사병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