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만 타겠다"
서울교통공사 "법원 조정안 수용할 수 없어"
조정안 불수용과 별개로 '1역 1동선' 100% 확보할 계획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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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도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가 실시한 지하철 탑승 시위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전장연 회원 2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28일 전장연은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바 있었다. 이에, 2일 오전 9시경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공사에 의해 저지당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을 이유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열차에 탑승하려 했다.

공사 측은 단호히 제지했으며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이동하여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는 경우 지연 시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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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수사 대상자 30건, 29명을 수사 중"임을 밝히고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해 "빨리 조사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강행해온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법원 조정안 불수용과 별개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있는 '1역 1동선'은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 역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에서 전동차 탑승까지 역 직원이 이동을 돕는 서비스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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