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입주예정 171개 단지 중, 부실시공 사례,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대상
공용부분 콘크리트 균열, 누수 검사 및 마감공사 품질 확인 등 점검

아파트 외벽이 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파트 외벽이 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자재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다. 점검은 입주 예정이 6개월 이내인 171개 단지 중, 부실시공 사례가 보고된 곳과 과거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그리고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담당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세대 내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검사 및 마감공사의 품질 확인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통보되어 입주 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 과정 중 발견된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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