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스토킹 끝에 범죄로 이어져… 검찰, A씨에 징역 6년 구형

낯선 이성에 집착한 남성, 무차별 폭행 및 유사강간 시도 혐의로 구속 / 사진 = 문화뉴스 DB
낯선 이성에 집착한 남성, 무차별 폭행 및 유사강간 시도 혐의로 구속 / 사진 = 문화뉴스 DB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낯선 이성을 스토킹하다 무차별 폭행 및 유사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붙잡혔다.

20일 <더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낯선 여성을 스토킹하다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해자 A씨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개월 전쯤 가해자 A씨로부터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누나 저 00이에요”라고 말했고, B씨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 A씨는 마치 B씨와 평소 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기억 못 하나. 지금 논현동 모임 중인데 오면 안 되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날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도 A씨는 사건 당일까지 매일같이 연락을 이어갔다. 각종 음흉한 말들을 하며, B씨가 참다못해 중간에 A씨를 차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했다”며 사정을 했고, B씨는 매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차단을 풀어줬다.

사건 당일, A씨는 전화로 “고민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한 번만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달라. 자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다”며 B씨를 안심시키며 만남을 유도했다. B씨는 A씨의 지속된 연락에 잠에서 깨 매장으로 나갔다.

B씨는 “매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만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신체를 점점 접촉하기 시작했고, B씨가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하의를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기절시키려는 듯 지속적으로 머리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B씨는 “CCTV가 없는 방에서는 입술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2시간 넘는 실랑이 끝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생각이다. A씨는 실형을 받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호의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스토킹을 통한 가스라이팅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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