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적용
다주택자 및 법인 기존대로 60% 유지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5월 중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증가가 직전 연도 과세표준의 약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추가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효하며,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확대하여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기사
부동산 최신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