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 마련...합의 안되도 28일 본회의 열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국회의장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국회의장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

[문화뉴스 이준 기자]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특검 선택 권한', '특검의 실시간 수사 상황 브리핑',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항'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같은날 오후에 재가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다. 국회법상 만약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17표 이상이 나온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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