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소조항 근거로 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결정만 남아
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위해 19명 국민의힘 이탈표 필요...안철수, 김웅, 이상민 '찬성'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총리는 법안에서 '야당의 수사 기관 대상과 범위 규정', '특별 검사 수사 상황 실시간 브리핑 권한',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 편성' 등을 독소조항임을 전하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부의 요구안을 재가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국회법 상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19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 찬성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 이상민 의원이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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