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정치적 중립성 해해
정부, '특정정당 특검 임명권', '수사 브리핑' 등 근거로 재의요구안 의결...尹 입장만 남아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의무 있어"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의무 있어"

[문화뉴스 이준 기자]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했다면서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위헌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라며 이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 에서 전례가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라며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이 그대로 반영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오전 '특정 정당 특별검사 선택 권한', '특별검사의 수사상황 실시간 브리핑' 등을 근거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법무부]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