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조직 개편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
금융혁신기획단 정규 조직화로 디지털금융혁신 총괄 기능 강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하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이 한시적으로 증원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담당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별도 과가 신설되는 것이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등 1단계로 투자자 보호 측면을 다룬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 2단계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이후 진행될 2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까지 대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혁신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으며, 한시적으로 증원됐던 10명의 인력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됐다. 그 명칭 또한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한다고 밝혔다. 증원된 인력 가운데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 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5급 1명의 인력도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또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기존에 기획조정관 밑에 있던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고 기획조정관과 자본시장국장 밑에 각각 의사운영정보팀장,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 기한으로 하여 한시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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