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22대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청구

초선의원 131명 포함... 국민들, 입법권 행사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에 큰 관심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한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신고와 제출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원 또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주체로서, 국회법 제4장의2, 즉 국회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6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있어 이해충돌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의원 본인 등의 재직했던 업무 등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당선된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에 이른다. 이들 의원이 지난 2~3년간 본인 및 그의 가족 등의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자유롭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정된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국회를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내지 회피 유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대한민국 국회
사진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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