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심의위원회 개최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폐스티로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등 3건 심의

사진=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사진=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는 위해 이번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 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여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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