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계약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차이와 납품 지연 문제 두고 일방행정 주장?

지난 6월 27일 광양창의예술중학교에 음악교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이동구 기자
지난 6월 27일 광양창의예술중학교에 음악교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이동구 기자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올해 3월 개교한 광양시 한국창의예술중학교(이하 예중)가 피아노 등 음악 교구 납품을 둘러싸고 납품 계약을 담당했던 광양교육지원청과 물품 납품업체에 제기한 문제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중 교장은 “광양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개교에 따라 지난 2월 5일 D 업체와 3억 원이 넘는 금액(301,681,26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악기 등 31종류의 교재·교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6월 27일에야 납품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학교는 그랜드 피아노를 비롯한 31종의 악기를 학교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사양의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가 반발하고, “광양교육지원청이 업체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5일 D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1종류의 교재교구를 납품받기로 했으나 교장은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과 실제로 납품된 제품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교하는 학교에 기자재를 제때 배치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인해 납품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이 차질을 빚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은 “계약된 제품은 인지도가 높은  일본산 피아노였으나, 27일 실제납품 된 피아노는 중국에서 제조한  피아노도 납품된 것을 확인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은 품질이 낮고 교육과정에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계약된 일본산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는 각각 4,100만 원과 620만 원이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은 각각 3,315만 원과 443만 원에 불과했다”. 라는 주장이다. 

교장은 "저렴한 제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품질이 낮은 제품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납품 지연 문제 또한, “D 업체가 계약 체결 후 2월 8일 납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교육청이 4개월 동안 납품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교장은 "계약한 대로 납품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4개월 동안 학생들이 피아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고등학교 연습실을 빌려 사용하고, 피아노 몇 대를 빌려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교장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2월 말 이전에 모든 제품이 납품되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광양시교육청은 기자가 요청한 서면 취재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먼저, 교육청은 계약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다"라고 문제의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공고 규격서에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특정 제품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품 지연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업체 측의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납품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은 계약해지에 따른 법률적 부담을 고려하여 전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 계약부서와 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치는 동안 납품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품 품질 및 규격교육청은 "그랜드 피아노는 동급, 업라이트 피아노는 동급 이상의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라며, 공인인증기관의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계약된 피아노는 일본산이며, 중국산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광양교육청은 "2024년 6월 27일부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피아노가 공급되어 7월 2일까지 설치·조율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의 요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창의여자중학교가 제기한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간의 의견 차이와 계약 규정의 해석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학교에 교재와 교구를 배치하는 교육기관은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하고 물품을 학교에 배부한다. 

하지만 낙찰된 업체는 낮은 가격의 낙찰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학교측의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 의식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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