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이취 클레임 받은 후 해당 제품들 자율 회수 결정
원인에 '식용 세척제 잔존' 추정, 건강엔 이상 없다고 강조

사진 = 롯데제과 로고 / 롯데제과 제공
사진 = 롯데제과 로고 / 롯데제과 제공

[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롯데제과가 클레임이 제기된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롯데제과는 공지를 통해 특정일에 제조된 설레임 3종(밀크쉐이크, 쿠키앤크림, 커피쉐이크), 셀렉션 더싱글초코, 월드콘 바닐라, 메가톤 등에 대해 자율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당사 빙과류 일부 제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밝히면서 해당 냄새의 원인이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용 세척제'가 잔존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식용 세척제'에 관해선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 중이며, 낮은 농도에서 냄새가 나지만 식수에 사용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소비자 건강에는 무해함을 강조했다.

사진 = 회수 대상 아이스크림 목록 / 롯데제과 홈페이지 캡쳐
사진 = 회수 대상 아이스크림 목록 / 롯데제과 홈페이지 캡쳐

해당 제품은 한보제과에서 제조된 설레임 밀크쉐이크(10월 6일, 11일, 14일 제조), 설레임 쿠키앤크림(10월 13일 제조), 설레임 커피쉐이크(10월 12일 제조)와 롯데제과 영등포공장에서 생산된 셀렉션 더싱글초코(10월 4일, 5일, 11일, 12일 제조), 월드콘 바닐라(10월5일, 6일 제조), 메가톤(10월 4일, 5일, 12일 제조), 메가톤 달고나라떼(10월6일 제조) 등이다. 제품을 갖고 있는 고객은 판매처 또는 당사 고객지원센터로 반품 가능하다.

한편 롯데제과가 출시했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에 식약청은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내린 후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제과는 지난 10월 12일에 해당 제품 회수를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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