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2024.6.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2024.6.16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MBC <백분토론>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21일(금) 김홍일 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와중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MBC <백분토론>에서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해도 되는 거냐?”고 말하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나오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게 상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의원은 “이 대화를 보면 노종면 의원 이하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이같은 해석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며 한준호 의원의 개정안 제출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1당이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겠냐?”고 답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를 통해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방통위원회 5인 구성을 방해해 온 셈이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이제 모순투성이인 ‘방통위 2인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조속히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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