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중심의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기업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
기후 분야부터 의무 공시, 다른 ESG 요소는 자율 공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 요소 정보 체계적 제공
국내 기업 상황 고려한 예시적 지침 제공 및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기준 측정 허용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경제 위험 요소 반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의 공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개 초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 미국, EU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니즈(needs)를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정보 제공을 목표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를 포함한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내 경제의 위험요소를 ESG 공시기준에 반영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KSSB의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을 4월 30일(잠정)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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