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배경, 본인확인 수단, 환급, 예외사유, 도용이나 미확인 시 불이익 등

[리빙라이프] 병·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배경, 본인확인 수단, 환급, 예외사유는? / 사진 = unsplash
[리빙라이프] 병·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배경, 본인확인 수단, 환급, 예외사유는? / 사진 = unsplash

[문화뉴스 박수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실시했다.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배경, 신분증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 미지참 시 환급, 본인 확인 예외 사유,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그리고 본인 여부 확인 하지 않은 요양 기관의 불이익 등을 확인해본다.

▶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배경
이전까지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들록번호를 제시 받아 진료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을 20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및 환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 및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등)
-  본인확인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다만,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 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이 불가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본인확인 예외사유
- 미성년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이 밖에 진료 의로 및 회송을 받는 경우나,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의 경우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 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람(명의 대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격도용이 적발되었을 때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에게도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익금을 취한 행위자와 연대하여 그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로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가능하다.

문화뉴스 / 박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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