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주택 싸게 매입해 차액으로 피해자 지원...예방도 힘썼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료로 살 수 있다...어떻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료로 살 수 있다...어떻게?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부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에 거쳐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피해자는 기존 주거 주택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금액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매입해 발생한 차액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은 차액은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신탁사기 주택에 대해서는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해 남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시 공공으로 경매해 참여해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지원해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리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 강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제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역 등,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공제급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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