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시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도울 것
수련의 질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부는 당초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한 것에 대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이 다시 한 번 집단행위를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이 재개될 일은 없다고 4일 전했다. 이어 향후 전공 수련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같은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은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 과목에 향후 1년간 복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전문의 취득이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현안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 또한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규정을 바꿔서 (수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게 해줄 텐데, 시험을 치고 추가 수련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며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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