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결과 뒤집혀...견미리도 6억 투자

'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파기환송...대법 "중요 사항 거짓 기재"
'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파기환송...대법 "중요 사항 거짓 기재"

[문화뉴스 양문정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견미리와 당시 회사 대표 B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견미리와 B씨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며 허위로 공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을 통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서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뉴스 / 양문정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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