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아닌 '서비스' 개념, 이자 지급 및 예금 보호 불가능

달러박스 서비스 이용약관 / 자료 = 카카오뱅크 제공
달러박스 서비스 이용약관 / 자료 = 카카오뱅크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선보인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카카오뱅크는 서울 강남구에서 ‘달러박스’ 서비스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달러박스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모으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로, 최대 예치 한도는 1만 달러다. 하루 최대 입금액과 출금액은 각각 5,000달러와 1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는 수신상품이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한다. 외화예금계좌와 같은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되지 않는다. 달러박스 이용약관 제7조 3항에는 "달러박스에 보관되는 금액은 이자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1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예치해도 예금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스트레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달러박스는 외화예금계좌가 아니어서 수신금리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금리를 주는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화입출금계좌와 외화정기예금 개설이 필요하지만, 달러박스는 원화 입출금계좌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달러박스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학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1만 달러 이상의 큰 금액을 카카오뱅크에 믿고 맡기는 것인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 소비자가 맡긴 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