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사망 첫 산재 인정에도 불구, 개선 없는 코스트코
단체협약 4년째 합의 못해...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기도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1년, 여전한 열악한 근무 환경...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1년, 여전한 열악한 근무 환경...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지난해 6월 코스트코 근로자가 폐색전증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했지만,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A씨가 업무 중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고인이 사망 며칠 전부터 하루 평균 3만 6,000보를 걸으며 일했지만, 근무 현장에서 냉방시설과 공기순환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산 성남지사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이는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며, 코스트코코리아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고인과 같은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코스트코코리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코스트코의 근무하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A씨의 1주기를 맞아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취업규칙상 쇼핑카트를 6대 이상 끌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기준 이상의 카트를 끌며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는 당사자의 동의나 확인 없이 작성되고 있었으며, 주차장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대형 공기순환장치는 고장으로 인해 가동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코리아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명시하는 단체협약 체결도 촉구했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대에 등받이 의자 배치 등에 관한 노사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트노조와 코스트코코리아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4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아닌 '교섭 해태'를 이유로 코스트코코리아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미현 지회장은 “이제 코스트코에 실질적 변화를 강제하는 진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문제를 잘 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조민수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며 “각종 요식행위와 폭염 대비가 미흡한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장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어야 하지만, 최근 노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 본사에 조만간 방문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도 코스트코코리아가 관련 규칙을 잘 지키는지 살피도록 국회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는 마트노조의 주장에 대해 “내부 운영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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