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간 특별단속 실시…음란사이트 단속 및 피해자 보호 나서

[문화뉴스]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단장은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이 맡는다. 

수사단은 수사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로 삼는다. 이들과 관련 있는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도 포함된다.

이어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유포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품 갈취 등과 같은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수사단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한다. 원본은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고,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폐쇄도 추진한다.

수사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한다. 원본은 재유포를 막고,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폐쇄도 추진한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한다. 다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의 지능수사 전문 인력이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담당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 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은 우선 수사 대상에는 여성단체‧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정했다.

대상 가운데 음란사이트 5곳은 폐쇄됐고,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트 4곳은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음란사이트 216곳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련 사이트·업체에 올라온 영상물, 게시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이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되는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서버로 수사가 어려운 사이트 '텀블러' 등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강화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음란물이든 명예훼손이든 별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어느 곳은 수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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