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최윤종 상고 가능성 높아... 정유정은 판결 확정
양형기준, 세계 정세, 국내 분위기 고려하여 보아야

정유정(좌)과 최윤종(우) / 사진 = 부산경찰청(좌), 서울경찰청(우) 제공
정유정(좌)과 최윤종(우) / 사진 = 부산경찰청(좌), 서울경찰청(우) 제공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지난 12일 '등산로 강간 살인' 최윤종의 항소심과 13일 '정유정 또래 여성 토막살인' 정유정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판결됐다. 정유정의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한편 최윤종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성폭행 미수'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으며 상고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사건에 대한 형벌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정유정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 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될 여지는 최윤종과 다르게 전혀 없다.

대한민국을 혼란과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은 장본인들에 대한 판결에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특히 양 사건 모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법원에 대해 달갑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가.

우선 살인죄의 경우 형법 규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개별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결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법원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살인죄의 경우 5가지로 분류된다. ▲참작동기, ▲보통동기, ▲비난동기, ▲중대범죄(강간, 강도 등) 결합, ▲극단적 생명경시(2인 이상 살인)가 분류 기준이다. 이에 대한 권고형량이 양형기준에 제시된다.

우선 최윤종의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중대범죄 결합의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강도살인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에 해당한다. 상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판결은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죄의 경우 양형기준은 기본이 20년 이상에서 무기 징역이다. 가중될 경우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강간죄가 결합되었고 세간을 들썩인 사건으로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사형 판결은 이론상 가능하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증거조사를 존중한다. 따라서 2심이나 3심의 경우라도 같은 증거를 사용하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명백한 사건에서 3심 법원의 판단도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유정의 경우는 다르다. 정유정의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의 양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범죄 결합의 경우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유정은 3유형인 비난동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가중 요소에 의하여 양형하더라도 18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선고를 한다. 따라서 정유정의 경우 양형 기준에 의하면 사형선고를 할 수 없다.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됐다. 법원조직법은 법률로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단계의 법률이다. 헌법의 영향력에 기속되지만 민법이나 형법의 하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하면 재판부가 수용할 당위가 아니라 '존중'에 해당하는 요소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 의한다. 즉, 양형 기준 마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양형에 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위 '원님재판'을 막고 양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존중이라는 법문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형법의 존재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의 소지를 줄이는데에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문의 소지가 남는다. 정유정의 경우라도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최윤종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사형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나오고 있으나 극악무도하고 사회를 혼란시킨 연쇄 살인범 일부에게만 나오는 등 그 빈도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OECD 국가임에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많다.

1997년 이후 민주당계 정부에서 사형제를 반대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사형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보수 정부에서도 사형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사형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력하게 사형 집행의사를 천명함에도 정부가 반대했다. 이는 EU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제 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됨에 의해 세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다.

이때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사형 집행의 경우에 조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생긴다. 특히 EU는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

세계 질서에서 소위 '힘의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더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사형은 옳지 않다. 결국 이러한 세계 질서에서의 영향력에 의하여 사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형제 존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다. 특히 민주당계와 진보당계에서 사형제 반대 의견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제 엠네스티는 이미 대한민국을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차례 헌법소원에서 위헌을 판결했으나 점차 반대의견이 늘었다. 즉, 헌법재판관 중에서 사형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즉,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사형제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더하여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형 역시 인력이 필요하며 사형 시설도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사형시설을 갖춘 교도소는 국내에 단 한 곳 밖에 없다.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사형 선고는 사실상 쉽지 않다. 국민의 분위기가 사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형법의 대원칙은 '불이익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피고인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형법 전체 질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사형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물론 국가별 해석이 나뉘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폐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흉악범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서 세상과 격리했다. 국내의 형벌의 목적이 '보복'보다 '교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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