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
안철수 "李 대표, 석고대죄하고 진실 밝혀야 해"
한동훈 "피고인, 대통령 되어도 재판 중단되지 않아"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대북송금 공모' 판결 나오자 與 중진 '입장 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대북송금 공모' 판결 나오자 與 중진 '입장 냈다'

[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부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자, 여당 중진들은 연이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보고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됩니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합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9일 SNS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입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안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 지를 이실직고 해야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며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을 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됩니다. 선거 다시 해야하는거죠."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공모'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자 이 대표를 저격해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천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중 일부인 230만 달러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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