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기본소득당, 저출생 해결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 사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기본소득당, 저출생 해결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 사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기본소득당이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차별화된다.

새롭게 발의된 아동 기본소득법은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14세 이상의 아동은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용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이다.

또한, 용 대표는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영아기 집중 투자' 정책에 대해 "양육 초기에만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 대표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고 강조하며,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OECD 선진국들이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2023년 기준 0.72명이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문화뉴스 / 김혜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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