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2박 우선 예약제 및 결제 제한 소비자 불만 증가
관련 불만 사항에 대해 공정위 개선 권고 예정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 다수 포함 확인

 공정위, 야놀자 등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실시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야놀자 등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실시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캠핑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2박 우선 예약, 결제 수단 제한, 별도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권고 및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과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 등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캠핑할 장소에 차량 이동 및 장비를 설치해 캠핑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78개소였는데, 이 중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2박 우선 예약제’는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캠핑장 중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 이용 행태를 고려하면 이러한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응답한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42.4%(59명)가 해당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으며, 77.0%(107명)는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해 이용자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 500명 중 46.0%(230명)가 이 경우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달랐다.

조사 대상 캠핑장 중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으며,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 다양화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 부과를 위한 분쟁해결기준 참고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해당 기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위약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먼저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한다.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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