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교육...재해 사업장은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수료 필요

한국토픽교육센터,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7월 교육생 모집
한국토픽교육센터,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7월 교육생 모집

[문화뉴스 허예찬 기자]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차원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관리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의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되며, ZOOM(줌) 화상 수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가 해당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산언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은 본사 내 자체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매월 총 2회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허예찬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한국토픽교육센터 ]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