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석인원 168명 전원 찬성...1명을 제외한 與 의원 표결 거부
대통령실, 尹 거부권 사용할 가능성 시사..."지금 상황에는 그것 뿐"
尹, 李 협치를 위해 영수회담 진행...'이태원 특별법' 與野 다수 찬성 통과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 野 주도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4일' 만에 깨져버린 '협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 野 주도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4일' 만에 깨져버린 '협치'

[문화뉴스 이준 기자] 지난 29일 협치의 시작을 알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은 지 4일 만에 야당의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냉전 체재가 다시 돌아왔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및 국방부 장·차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수사 외압 의혹이 휩싸이자 야당 측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해 9월 7일에 발의했다. 한 달 뒤인 10월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68명(야당 167명)의 재석 인원 중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거부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상 국회에서 본회의에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오는 17일까지) 대통령이 공포 해야하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또 회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 이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 번 상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싸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으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을 보이며, 여야의 협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의원 중 256명이 찬성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대통령 거부권)뿐"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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