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수색 가능
우연히 별도의 범죄사실 증거 발견시 탐색 중단 후 영장 청구해야
형사소송절차 흠결 발생시 공소기각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형사 소송에서 형법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 및 그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게 형법을 통해 재판이 유죄, 무죄로 결정되어 종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의 흠결이 소송을 종료시키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서 형법만큼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형법의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증거'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증거 사용 가부)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판단한다.

증거수집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이번 '법률정보'는 증거 수집 방법 중 압수수색, 그 중에서도 임의제출물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이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유류물,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있다.

다른 압수의 방식과 달리 '유류물,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자의)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압수물에는 전자정보도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의 압수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에 구체적ㆍ개별적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물이 그것을 내장하는 하드디스크나 저장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범죄혐의사실'이 되는 부분에 관한 전자정보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횡령 혐의로 관계 정보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횡령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증거 조사 도중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소위 몰카라고 불리우는 '불법촬영'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피조사자를 기소하고 해당 사진들을 증거로 불법촬영에 관한 죄의 유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우연히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수사 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의제출물의 압수수색 중 우연히 별도의 범죄혐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전술한 방식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부터 별도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아가 소송절차의 흠결이 발생한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소가 기각된다. 그런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 자체의 유무죄를 가릴 수도 없다.

더하여 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의 경우 임의(자의)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정보 조사에 대한 '참여권 보장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 절차의 흠결이 되므로 해당 전자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자체의 무효성이 인정되어 소송이 기각된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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