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공판 중 검찰 공문서 위조 행위 지적
檢, "(李 대표가 지적한 공문서)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 신문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7일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李, 검찰 '공문서 짜깁기'로 신문해...검찰, "명백한 허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7일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李, 검찰 '공문서 짜깁기'로 신문해...검찰, "명백한 허위"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문서 짜깁기'를 이용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고있었다고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공문서 중 2일자 공문과 24일자 공문을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2일자 공문만 결재 했으나, 검찰이 표지를 바꿔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었다면서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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