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 씨, 음식 배달 후 현금으로 대금 받았다...'법카' 사용하고 현금 챙겼다 주장
자유대한호국단, 배모 씨를 위증죄로 고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법카로 카드깡?' 김혜경 재판 증인 배모 씨 진술 바뀌어 '위증죄' 기소돼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법카로 카드깡?' 김혜경 재판 증인 배모 씨 진술 바뀌어 '위증죄' 기소돼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김 씨의 음식을 결제 후 현금을 받았다는 등 기존에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식사비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묻자 배모 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배모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 주심인 배석 판사는 배모 씨에게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배모 씨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배 씨는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모 씨는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라면서 "본인이 사익을 취한거냐"고 묻자 배모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자체를 현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현금의 출처를 밝혀야죠"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배모 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당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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