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위해선 17표 이탈표 필요해...5명 찬성 의사
28일 오후 2시 재표결 예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7일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국회 직원들  / 'D-day'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치룬다...與 "무분별한 정쟁", 野 "말문이 막힌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7일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국회 직원들  / 'D-day'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치룬다...與 "무분별한 정쟁", 野 "말문이 막힌다"

[문화뉴스 이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견고히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의 '정쟁용 입법' 폭주는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라면서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오만함 속에서, 꼼수와 편법까지 동원된 입법 폭주가 난무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국정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깊은 고민 없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실직고할 시간입니다"라면서 "김계환 사령관 녹취와 해병대 간부의 추가 증언으로 VIP 격노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그게 수사대상인가'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외압의 빼박 증거가 드러났는데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안면몰수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말문이 막힙니다"라면서 "그런다고 (윤석열)대통령이 수사외압의 몸통임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하는 점'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반발했다.

재의의결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28일 오후 2시 재표결을 치룰 예정이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원 모두가 재표결에 참석한다면 여당의 17표 이상 이탈표가 필요하다.

28일 오전 기준 채상병 특검법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5명(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대형, 김근태)이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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