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송금했다"
유죄시 李 대표의 수사 불가피
무죄시 檢, 민주당의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검찰 VS 이화영' 대북송금 공모 혐의 재판 열린다...李 대표 기소 가능성 제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검찰 VS 이화영' 대북송금 공모 혐의 재판 열린다...李 대표 기소 가능성 제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갖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가 7일 오후에 나온다.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7일 오후 2시에 치뤄진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전 부지사)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로 판결날 경우 검찰은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역풍을 맞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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