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 파견해 자료 확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 조사

세라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받아 / 사진 = 세라젬 제공
세라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받아 / 사진 = 세라젬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라젬은 지난 4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라젬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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