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 형사공탁 관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탁자인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원칙 '제한', 예외사유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 통해 형사공탁시 법원,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무부, 형사 공탁서 악용된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
법무부, 형사 공탁서 악용된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형사사건에서 악용되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의 공탁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규정도 신설했다.

단,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의 확정적 수령거절', '공탁 원인의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에서의 무죄판결 혹은 불기소 결정'의 경우에는 가해자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하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이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 당연하기에 공탁제도를 통해 정보 노출 없이 합의를 도출시킨다.

'합의'는 법률에 의해 형의 감경 요소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일관적인 판단은 '합의'가 있으면 형을 감경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악용하여 소위 '기습 공탁' 등을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어 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함에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 의사 확인 여부 없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기존의 형사공탁 제도는 공탁자인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다는 헛점이 있어 소위 '먹튀 공탁'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헛점을 모두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법원은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공탁자인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형사 공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다. 형사 공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폐지보다 보완 운영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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