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인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17표 부족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채상병 특검법, '13표 부족'으로 부결...찬성 의사 밝힌 與 의원 중 한 명 의사 바꿔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채상병 특검법, '13표 부족'으로 부결...찬성 의사 밝힌 與 의원 중 한 명 의사 바꿔

[문화뉴스 이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가한 294명 중 179명은 무기명 투표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였으나, 17표 차(반대 111명, 무효 4명)로 재적 인원 3분의 2인 196명의 득표를 받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 '이미 수사중인 사안', '특별검사 실시간 수사상황 브리핑 권한' 등 독소조항을 근거로 반발하였다.

재의의결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삼기도 하였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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