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글쓰기 노동은 불안정 노동, 하청 노동, 종속적 노동이다
26일 오전 11시, 코엑스 앞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선언

사진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사진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문화뉴스 윤송이 기자] “앞으로도 우리는 글쓰기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작가의 삶과 일상이 안녕하기 위해, 오랜 고립과 폄하와 빈곤화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또 답하려 한다”

26일 오전 11시, 코엑스 앞에서 작가노조 준비위원회가 작가의 작품 활동도 노동의 일환이며, 작가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리에는 시인 희음. SF 작가 황모과, 소설가 김홍, 칼럼니스트 도우리 등이 참석했다. 위래 작가와 전혜진 작가의 경우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SNS를 통해 발언문을 전달했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작품 집필 활동 중 자신이 겪은 부당한 계약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들 요구의 핵심이었다.

사진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사진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창작 노동 또한 노동이라는 주장의 운동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후 차감 MG 등의 시스템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낀 디지털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온 바 있다.

MG는 작품에 대한 일정 금액을 회사가 선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후 차감 MG 시스템은 플랫폼, CP, 작가가 순수익을 수익 분배계약에 따라 우선 나눈 뒤, 작가의 이익에서 MG를 차감하는 형식이다. CP 없이 플랫폼과 작가의 분배계약이 5 대 5이고, MG가 3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작품으로 인한 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으로 MG를 갚은 후 5 대 5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5 대 5로 나눈 후 200만 원으로 MG를 갚는 식이다. 레진코믹스에서 도입한 이후 MG 제도를 차용한 대한민국의 웹툰 회사는 대부분 후 차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창작자 보호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이의 혜택을 받는 작가는 많지 않다. 작가는 저작권자이며, 최근에는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배경, 채색 등을 담당하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고용주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마친 코엑스에서는 26일부터 서울 국제도서전이 개최된다. 사회자 희음은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면 시민 수만 명이 자리하지만, 작가 노동에 관해선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화뉴스 / 윤송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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