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 '형사공탁 악용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 제공', '대 가해자 국가 구상권 강화',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운영'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법무부가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핵심 공약 7선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23년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발표한 7선의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다. '형사공탁 악용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 제공', '대 가해자 국가 구상권 강화',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운영'이 그것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의 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대검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가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의 재산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2024년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구상권이란 채무자에 발생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금액에 맞게 권리를 채무를 변제한 제 3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구상권은 범죄 피해자에 지급해야할 피해보상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후에 가해자에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을 포함, 8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호‧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7월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법무부]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