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
필요적 변호사건의 변호인 없는 소송행위는 '무효'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12조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호혜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국선변호인'이란 용어는 형사사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보호사건(형사미성년자의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란 명칭으로 달리 불린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적 번호는 형사소송법 제 33조 소정의 사안에 적용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 282조에 의하여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만약 변호인이 불출석한 경우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33조 1항 소정의 '피고인(이하 피고인 생략)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 33조 3항 소정의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과 '군사법원법 적용 사건'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에 해당한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의 예시

한편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33조 2항 소정의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이다.

다만 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른다.

법원이 정한 바에 의하면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의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1일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신청자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한다. 

이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의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이때 '신속하게'의 의미는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된 재판의 효력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필요적 변호사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 없이 재판이 개정할 수 없음은 매우 당연하다.

판례인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과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에 의하면 1심 판결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유죄의 판결이 난 경우라면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원심의 결정을 취소) 항소심에서 심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유,무죄를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사 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된다. 

물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경우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항소심에서 정당한 심리와 방식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건'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형사소송법 282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픽사베이]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