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실장, '집단 진료 거부', 의협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인 전병왕 실장은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의협의)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전국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진료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 등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면서 응급·중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노력했으며, 국립암센터와 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하는 등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과 당직비,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의 가용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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